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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lf는 告한다(비평|시사)

대한민국, 에코파시스트에 굴복해 브리짓 바르도의 화신이 되다

dolf 2024. 1. 10. 09:44

예. 제목에서 뭔 말을 하고자 하는지 다들 느끼실 것입니다. 야당 대표가 칼에 찔렸다 퇴원하고 윤근혜 각하께서는 자기 부인 실드칠 준비를 하셔야 하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역시 각하가 거부권을 날릴지 말지가 더 중요한 상황이기에 상대적으로는 작은 이슈입니다만...

 

'개 식용 금지법' 통과‥개고기 식당 "올 것이 왔다"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개를 키우거나 유통을 시키면 최고 2년 이하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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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 법은 딴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하여 통과시킨 법안이며, 당시 국회에 나온 의원 210명 가운데 2명 기권을 제외한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208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것입니다. 총 재적의원 수의 2/3도 넘는거라 그냥 국회의 압도적인 다수결이라 봐야 할 것입니다.

 

일단 저도 개고기를 먹지는 않습니다만(한 번도 안 먹었다면 거짓말이지만, 즐겨 먹을 음식이 아닙니다.), 이걸 법률로 금지시켜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이유는 '한 번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면 다른 것을 제한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더욱 쉽기 때문'입니다. 즉 국민이 먹는(대다수가 즐겨 먹는지는 넘어가고) 음식이나 그 재료를 에코파시즘에 물든 사람들의 로비와 이들에 영합한 정치권(좁게는 국회의원)만으로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게 된 선례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식품에 대해 '식인 금지, 그리고 먹었을 때 인체에 해를 주는 것 금지'라는 최소한의 제한 이외에는 제한을 두지는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고기 식용 금지에 대한 카운터 논리는 사실 이미 다 서 있습니다. 현재에도 개는 가축으로 되어 있어 도축 등에 대해서도 이에 맞춰 관리 감독이 이뤄지고 있어 이 범주 내에서 도축한 개고기는 위생에도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지구는 넓고 그에 맞춰 식문화의 차이도 크며 이건 선진국이라고 해도 다르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문화권에서는 거부감이 드는 식재료도 있고 심지어 그 에코파시즘에서 환장하는 동물권을 제대로 짓밟는 행위도 벌어집니다. 프랑스가 환장하는 푸아그라는 지금도 동물학대를 제대로 하는 방식으로 원재료를 만들며, 중국에서 많이 먹지만 유럽에서도 고급이라고 군침을 흘리는 뇌 요리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어려운 요리입니다.

 

물론 프랑스에서도 오르톨랑처럼 포획 및 조리를 금지시킨 동물이 있기는 한데, 이건 대한민국에서 참새 잡아먹는 레벨인데다 푸아그라 못지 않게 동물권을 침해하는 방법을 쓰고 무엇보다 오르톨랑의 개체수가 멸종위기까지 떨어지면서 나라에서 금지시킨 차원이라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멸종위기 동물을 먹는 것은 물론이고 맘대로 잡지도 못하게 하는건 어느 나라나 비슷하죠. 오르톨랑을 사육해서 개체수 문제가 없었다면 논란은 있어도 나라에서 금지는 안 시켰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개고기는 마찬가지인데, 그냥 사육하니 멸종 위험이고 뭐고도 없습니다.

 

탕 아니면 수육... 조리법이 뻔한게 개고기입니다(사진 출처: Wikimedia)

 

사실 개고기는 전통이고 뭐고 이대로 그냥 가면 한 세대쯤 가면 사실상 잊혀지는 음식이 될 상황이었기에 그냥 이대로 방치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굳이 뭔가 제한을 걸고 싶다면 위생 규정을 강화하는 정도로도 충분하죠. 개고기는 조리 방법 자체도 매우 제한되어 있는데다 그걸 선호하는 사람도 적어서 조리법이 그리 발전하지도 못했습니다. 조리법이 제한되고 발전도 없으니 세대가 바뀌면서 변하는 입맛에는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 개고기를 즐겨 먹던 세대가 하늘로 돌아가면 점차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영양학만 따지면 무게 대비 영양가는 좋다고 하지만, 도축 난이도도 높고 누린내가 있어 소나 돼지, 닭, 심지어 누린내 걱정도 없는 어린양(Lamb) 고기를 쉽게 살 수 있는 지금 개고기에 환장하는 사람은 한 줌 뿐입니다.

 

애견인이나 에코파시스트가 아닌 젊은층에서도 이 법에 대해 반대 의견이 많은데, 이들이 개고기에 눈이 돌아가서 반대할까요? 아닙니다. 어차피 젊은 사람은 먹지도 않아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음식인데 굳이 에코파시스트들에 영합해 법으로 막을 이유가 있냐는 것입니다. 요즘 엔씨소프트가 갑자기 '개고기'와 결합되어 비난을 사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의 눈에도 개고기는 '과거의 것'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내가 안먹는다고 다른 사람의 먹을 권리를 막는게 올바른가'라는 부분 때문입니다. 그리고 윗부분에도 적었지만 다른 사람의 먹을 권리를 막아버린다는 것은 언젠가 내가 먹을 권리도 다른 사람들의 혐오에 의해 막힐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보다 맛있고 싼 고기가 많은 지금, 개고기는 어차피 한두세대 뒤면 잊혀질 고기입니다.(출처: Wikimedia)

 

정리하면, 이번 법은 30~50년쯤 지나면 거의 잊혀질 음식을 애견인, 정말 나쁘게 말하면 '개빠'와 정치성 가득한 '에코파시스트'들의 일방적 요구를 개고기 애호인 + 보신탕 업계보다 표 수가 많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주류 정치권 전체가 영합해 만든 악법입니다. 이 법은 절대 개고기 하나로 끝나지 않는 문제이며, 에코파시스트들의 계속 바뀌는 주장을 정치권이 정치공학적으로 표 계산을 하여 이득이라고 계속 들어주면 제한될 먹거리는 더 늘어납니다. 누가 압니까? 지금은 사고사한 개체에 한해 제한적으로 유통이 허가된 고래고기도 완전 금지시키자 하고, 참치회나 참치캔도 금지시키자 할 수도 있습니다.이것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약으로 찾는다는 나비탕, 이건 지금 법률로도 규제에 허점이 있습니다. 캣맘들이 들고 일어서면 고양이 식용도 완전 금지시키자고 법 새로 만들겁니까?

 

마지막으로 수요가 소수라도 존재하는데 이걸 강제로 때려 막는 것은 음성화, 즉 불법으로라도 찾는 시장을 만들어 냅니다. 지금은 그나마 개고기가 가축으로 취급되어 도축에도 여러 위생 제한이 붙지만, 저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어떠한 위생에 대한 보장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저 법의 존재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계속 반복하는 사항이지만, 장년층이나 노년층을 제외하면 이제 개고기는 거의 대부분이 선호하지 않는 육류입니다. 그 조리법도 정체를 넘어 퇴보하고 있어 한두세대만 더 지나면 그냥 문헌에만 남고 어쩌다 재현이나 해보는 것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입니다. 식문화는 영원한 것이 아니며 세대의 변화에 따라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냥 이 순리에 맞춰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것이었나요? 이게 그렇게 다급한 법이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