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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짚어 보는 대한뉴스(46) - 헌법재판소, The Begining

dolf 2025. 4. 7. 18:29

윤가놈의 친위 쿠데타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가 국민의 삶과 별 관계가 없지 않다는 것을 그야말로 몸소, 즉 경제가 박살하는 것으로 체험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지난주에 드디어 그 윤가놈의 목이 날아갔지만 사실 많이 기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윤가놈이 대한민국에 남긴 생채기가 깊다는 이야기겠죠.

지난주는 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눈은 헌법재판소라는 곳으로 모여 있었고, 나름 명문으로 평가받는 선고문도 소소하게 화제가 되었습니다만, 정작 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이나 공무원 목 날리는 곳인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도대체 왜 이런 곳이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뉴스에서 헌법재판소 관련 이야기를 찾아서 이 헌법재판소가 뭐 하는 동네인지 그 역사를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릴 점은 전 세계에 모든 민주공화정 국가에서 헌법재판소를 갖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장 화투장이 망치고 있는 미국도 헌법재판소가 없습니다. 미국도 수정헌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헌법 관련 재판은 누가 하냐구요? 대법원이 합니다. 이게 오히려 주류라면 주류입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만 있는 괴상한 제도 또한 아닌데, 유럽 선진국 가운데는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가 헌법재판 전문 기관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국가는 대법원이 헌법재판까지 관할합니다.

 

아, 이 둘 다 아닌 나라가 딱 두 나라가 있는데 바로 중국과 부카니스탄입니다. 그나마 중국은 규정은 명확하여 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가 헌법재판을 담당합니다만, 부카니스탄은 그 넘의 수령이 킹왕짱인 나라라 아예 누가 헌법재판을 담당하는지 아예 규정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부카니스탄은 법률이 헌법을 대놓고 침범해도 아무도 딴지를 안 걸고 못 거는 괴상한 나라입니다.

 

사실 각국은 나라의 정치가 발전해온 양상이 다르기에 일괄적으로 무엇이 옳은 방향이며 그른 방향인지 그냥 타국 사람이 잘라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있다 해도 각국의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법률이 헌법을 위배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위헌법률심판'은 다 공통적이지만 그 이외의 역할은 각 국가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이 부분 역시 각국의 정치나 법률, 사회 발전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거라 다른 나라는 이런데 왜 우리나라는 이러냐고 태클을 걸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이야기를 해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헌법 재판 기구 자체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성립과 함께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6월 항쟁 이후 민주화 이후에 생긴, 즉 대한민국 6공화국 성립과 역사를 함께 하는 기관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일단 제헌헌법에는 헌법재판소의 전신 비슷한(?) 제헌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와는 다른데, 순전히 위헌법률심판만 했고 다른 것은 안 했기에 지금의 헌법재판소와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탄핵은 순전히 국회 몫이었습니다. 그러다 런승만이 4.19 혁명으로 쫓겨나고 2공화국이 들어설 때 헌법재판소라는 이름의 기관이 처음 등장합니다. 이 때의 헌법재판소가 지금의 헌법재판소와 구조는 가장 비슷했는데, 이 역시 썬글라스 박의 등장과 함께 사라집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의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3공화국 시절에는 위헌법률심판도 대법원의 몫이었고, 썬글라스 박의 성공한 친위 쿠데타인 10월 유신으로 생긴 4공화국에서는 다시 1공화국 비슷한 헌법위원회가 생겼습니다. 이 헌법위원회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을 맡았으며 이걸 킬러 전대머리의 5공화국이 그대로 이어 받습니다. 문제는 이 3/4/5 공화국 치세동안 위헌법률심판이 몇 건 있었을까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처리하는 재판 수가 연 2,000여건이 좀 넘는데, 대충 이 가운데 위헌법률심판은 20~40건 내외 정도 됩니다. 이걸 참고하여 저 기간동안 몇 건을 대법원과 헌법위원회가 처리했을까요? 정답은...

 

'1건' 입니다.

 

예. 독재자들은 감히 국민들이 자신들이 만든 법률을 헌법을 이유로 태클을 거는 꼴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수십년간 헌법 재판은 그냥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나라는 그냥 독재자들이 하고 싶은대로 굴러갔습니다. 그러다 6월 항쟁으로 민주화가 이뤄지고 전대머리가 물러나며 새로운 헌법을 만들게 되었을 때 헌법재판소가 다시 부활합니다.

 

재밌는 점은 6공화국의 헌법재판소를 도대체 누가 만들자고 했는지 정확히 알려진 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최초에 헌법재판소를 부활시키자 한 사람이 불명확합니다. 야권이 요구했다는 설도 있고 여당인 민정당이 요구했다는 설도 있으나 일단 여러 설의 공통점에는 '전대머리가 헌법재판소 설립을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논리는 위헌법률심판에 보통 함께 따라오는 경우가 많은 정당해산심판권을 대법원이 갖게 되면 대법원이 너무 힘이 세지고 대법원이 외부의 정서에 흔들려 판결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약하면 '운동권의 시위에 대법원이 등 떠밀려 민정당을 해산하겠다고 하면 어쩌지?'입니다. 지금까지 군사 정권들이 사법부를 겁박해 법을 무기로 국민을 탄압한 것에 대한 반동이 두려웠던 셈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힘을 뺄 목적으로 헌법재판소 설립을 찬성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권력으로 자기 멋대로 휘두르던 사법부의 역습을 두려워한 것이건, 민주화로 얻은 헌법 가치를 준수할 파수꾼을 얻고자 한 것이건 보수와 진보의 서로의 이득이 어떻게든 맞았기에 헌법재판소는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법률을 잘 아는 정치권(재야 포함)을 제외하면 일반 국민들은 '그냥 대법원이 하면 되지 왜 헌법 재판 기구가 필요함?'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이런 인식을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 위에 적은 3~5 공화국에서 위헌법률심판이 사실상 없었던 결과 + 군사 정권에 억눌린 결과 국민이 헌법을 무기로 법률에 저항한다는 인식이 약해졌고 전문적인 재판 기구의 필요성 역시 아는 사람만 아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최초 설립 시 그 위치는 아닙니다. 처음에는 을지로5가의 국립중앙의료원 옆에 있었는데 그걸 공원으로 만들고 저 때, 1993년에 안국역 옆의 지금 위치로 건물을 지어 왔습니다. 강남의 대법원과 사대문 안의 헌법재판소의 구도(?)는 한 세대를 지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의 위헌법률심판 건수만 봐도 이것만 하려고 헌법재판소를 만들기는 좀 아쉬워서 새로 부활한 헌법재판소에는 정말 국회와 대법원에서 이것저것 일거리를 다 끌어와서 넘겼습니다. 그 결과 현재의 헌법재판소는 1년에 2천건 이상 재판을 하는 나름 일 많이 하는 조직이 되었습니다. 물론 대법원은 그 몇 배의 재판을 처리하지만 일단 조직의 크기가 다르니까요. 그 헌법재판소기 지금 하는 일은 대충 이렇습니다.

 

- 위헌법률심판: 말 그대로 법률이 상급법인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는지 검토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재판입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심판 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하는데, 헌법이 헌법을 위배할 수는 없으니 헌법은 심판 대상이 아니고, 명령이나 조례, 규칙에 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역할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들도 안 다루는건 아니지만 기본은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만 따집니다. 그리고 그 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법원만 가능하고, 국민이 위헌법률심판을 하려면 해당 문제가 되는 재판 당사자여야 하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걸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 위헌법률심판의 분류 번호가 '헌가'입니다.

 

- 탄핵심판: 윤가놈과 관련된 재판이죠. 탄핵심판은 탄핵소추된 대통령, 총리, 장관, 법관, 감사원(원장/위원), 선거관리위원회(원장/위원), 기타 고위 공직자들의 목을 날리는 재판입니다. 그 청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가 하고 그 시작이 탄핵소추입니다. 대통령만 재적 국회의원 1/2 발의에 2/3 찬성이고, 나머지는 1/3 발의에 1/2 찬성으로 탄핵소추가 이뤄집니다. 그 유명한 '헌나'가 탄핵심판이고, '2024헌나8'이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에 탄핵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탄핵심판은 정상적인 세상이면 1년에 한 건 나올까 말까한 수준으로 드물어야 하는데, 윤가놈 독재판의 2024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T_T

 

- 정당해산심판: 말 그대로 헌법에 위배되는 가치를 지닌 정당을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정당해산심판이 인용되면 그 정당의 모든 재산은 국가로 귀속되고 국회의원은 그냥 목이 날아가며 똑같은 이름의 정당 및 비슷한 정강을 지닌 다른 정당을 창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이 제도는 극좌와 극우 때문에 세상을 말아먹어 본 독일에서 비슷한 일을 저지르지 말자고 만든 제도인데, 우리나라가 이를 받아들인건 런승만이 정적인 조봉암을 사법살인한 진보당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정당도 법인이긴 한데 당시는 그냥 법인으로 취급해서 정권이 제멋대로 정당을 날려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독일과 달리 정당을 보호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헌다'로 시작하는데, 우리나라의 정당해산심판은 단 한 건, '2013헌다1', 즉 통합진보당 해산 한 건 뿐이었습니다. 올해나 내년에는 아마 정 반대 사례로 왠지 더 나올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아, 딴나라당은 절대 못 날리니 딴나라당 지지자 분들께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대신 딴나라당 당사 바로 옆에 있는 모 정당 관계자들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권한쟁의심판: 이게 뭐냐면 '정부 vs 정부' 상황에 대한 조정과 판결입니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싸울 때, 지방정부끼리 싸울 때, 정부 부처끼리 싸울 때 그 일이 누구 소관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산불 관련으로 산림청과 국립공원공단이 서로 답 없이 싸울 때 그 일에 대해 한 쪽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헌법재판소인 것입니다. '헌라'로 분류하는데, 이건 위헌법률심판보다 더 레어해서 1년에 10건도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정말 중앙 정부의 조율조차 안 먹히고 서로 막 나갈 때나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헌법소원심판: 현재의 헌법재판소의 거의 대부분의 일이 이 헌법소원입니다. 헌법소원의 개념은 '공권력이 헌법에 규정된 개인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그것을 구제받기 위해 거는 소송입니다. 이 제도 자체는 헌법재판소의 역사, 즉 현행 헌법의 역사와 함께하는 나름 최신 제도입니다. 그 전에는 공권력이 국민에 대해 깡패짓을 벌여도 하소연할 방법이 전무했다는 이야기입니다.T_T

 

다만 이것이 무조건 '법이 잘못되었다'는 의미는 아닌데, 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은 법 조항 자체는 헌법에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적용하는 공권력의 행위가 개인(자연인/법인)의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했을 때 제기합니다. 이걸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마)라 합니다. 반대로 공권력의 행위의 기본이 되는 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소송을 건 당사자가 법원에 '법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법원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해달라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걸 위헌심판형 헌법소원(헌바)입니다. 이 위헌심판형 헌법소원이 위헌법률심판과 다른 점은 전자는 '법원'이 청구하고, 후자는 '개인'이 청구한다는 것입니다.

 

- 기타(신청사건/특별사건): 이 두 가지는 정말 특수한 부분입니다. 신청사건(헌사)은 크게 가처분, 국선대리인신청, 기피신청이 있습니다. 가처분은 위의 심판 가운데 정말 다급한 것에 대한 긴급 조치, 국선대리인신청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인 사람이 정말 변호인 선임도 못 해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할 때, 헌법재판관이 사건의 이해당사자일 때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헌법재판소 관련 행정 조치에 가까운 것입니다.

 

특별사건(헌아)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대한 재심을 의미하는데... 현재까지 단 한건도 재심으로 판결 내용이 뒤집힌 적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을 살펴보면 정말 뜨거운(?) 사건을 1년에 처리하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윤가놈의 막나가는 국정 때문에 확 늘어난 탄핵을 제외하면 원래 탄핵은 1년에 한 건 나올까 말까할 정도로 드문 일이고, 가장 근본적인 가치(?)인 위헌법률심판도 1년에 수십건 내외에 불과합니다. 권한쟁의심판은 이 보다 더 적고 정당해산심판은 고작 한 건에 불과했죠. 그럼에도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래 헌법재판소가 연간 처리하는 사건 건수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사건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헌법소원이 문제(?)인데, 그만큼 국가의 권리 침해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는 적극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결과입니다. 이 자체는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분들은 절대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다만.

 

윤가놈의 목을 날린 이후 극우들은 헌법재판소를 없애자고 게거품을 물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를 없애자는 것은 '독재자를 만들자'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를 만든 목적이 독재 권력이 기존 사법부(대법원)를 무력화시켜 국민들의 권리를 빼앗고 탄압한 역사에 대한 반성이기 때문이며,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동격의 이중 사법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반성한 결과를 과거로 되돌리겠다... 그 속셈은 뻔한 것이죠.

 

503에 이어 윤가놈까지 헌법재판소는 두 번 크게 주목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주목받지 않고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다시 헌법재판소가 헌나 사건을 들고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일이 두 번 다시 없기를 기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이라구요.